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초대영상
 
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작가 홍보영상 모음
 
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작품 홍보영상 모음
 
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홍보영상3
 
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홍보영상2-가로형
 
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홍보영상1-세로형
 
2024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-포스터
 
 
참 가 규 정

1조 일반 규정
● ‘렁트멍아트페어’는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, 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가 후원하고 (사)도와지(이하 주관처)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, 본 개최 요강에 제시된 참가조건은 ‘렁트멍아트페어’ 참가자 전원에게 적용된다.
● 주관처와 참여작가(이하 참가자)는 아래의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하며, 참가자의 신청서 제출은 본 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● 본 행사의 주관처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되는 조건이나 규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, 주관처는 수정 후 참가자들에게 수정된 규정에 대한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.
●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과 출품작이 진품임을 보증해야 하며 진위 여부 논란 시 주관처는 책임지지 않는다.

2조 참여작가 심사
● 주관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(이하 선정위)를 구성하며, 선정위는 참가자 선정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다.
● 주관처는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참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가 승인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, 규정 위반으로 인해 출품작품을 철거할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.
●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, 참가자의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주관처는 책임지지 않는다.
● 주관처는 심사결과에 대한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으며,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공식적인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3조 전시
● 선정작은 타 전시에 전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.
● 선정작은 3회에 걸쳐 주관처에서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며, 디스플레이할 작품과 기간은 주관처에서 결정한다.
● 주관처는 작품의 전시 타입 선정 및 전시 위치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. 이를 거부할 시 주관처에서는 ‘렁트멍아트페어’ 참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● 주관처에 고지하지 않은 소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.

4조 작품 이미지 파일 제공
● 선정자는 8월 31일(토)까지 홍보에 필요한 출품예정작 작품 이미지 파일 3점을 준비하여, 주관처에 송부하여야 한다.

5조 작품 원작의 인도·인수 등
● 서울·경기권 선정자는 10월 25일(금)까지 주관처에 내방하여 원작을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. 단, 서울·경기권 이외 기타지역권 선정자의 원작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처가 방문하여 인수한다.(단, 도서산간지역은 제외한다.)
● 주관처와 선정자는 원작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작품 인도·인수증을 작성, 행사기간 동안 각각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.
● 선정자는 2025년 1월 6일(월)~1월 31일(금)에 주관처에 내방하여 미판매작 원본을 직접 인수하여야 한다. 단, 서울·경기권 이외 기타지역권 선정자의 원작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처가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인도한다.(단, 도서산간지역은 제외한다.)
● 전시 작품의 전시 장소까지의 운송, 설치, 철수는 주관처가 실행한다.

6조 정보제공
● 출품된 작품의 정보는 주관처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.(작품캡션, 작품리스트, 작품가격 등)
● 주관처는 ‘렁트멍아트페어’의 성장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, 공공기관 실적보고를 위해 작품 판매 현황과 같은 거래 정보를 보관하며, 참가자는 통장사본 등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, 허위로 적시할 경우, 페널티를 부과한다.
● 주관처는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, 정부미술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한 작품 및 가격 정보를 ‘렁트멍아트페어’ 개최 이전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참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.

7조 도록
● 모든 선정작은 도록에 게재되며, 참가가 확정된 작가는 300dpi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8월 31일(토)까지 주관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다.
● 참가자는 도록과 관련된 독자적인 디자인 및 편집이 불가능하며, 도록 디자인 권한은 주관처가 가진다.
● 주관처는 도록용으로 제출한 이미지에 대해 별도의 동의 없이 행사를 위한 홍보 및 광고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● 도록 제공 수량은 주관처 규정에 의거하여 배당되며, 추가로 도록이 필요할 경우 참가자에 한하여 주최자가 정한 할인 금액(50%)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8조 작품보관
● 전시장 내 각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작품 보관창고는 제공되지 않으며, 전시 전후 작품의 보관은 참가자가 주관처에 인도한 상태 그대로 주관처에서 보관한다.

9조 입장
● 전시 개막식 입장은 주관처가 제공하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, 이후 전시 관람에 필요한 입장권은 참여자 별로 각자 구입한다.
● 주관처는 참여자와 동반1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입장권 할인(50%)을 추진한다.
● 주관처는 참여자가 추가 구매 입장권을 전시장 매표소에서 참여자와 동반1인 확인을 거쳐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
10조 판매
● 주관처는 선정자가 주관처에 제출한 작품의 판매가격을 전시할 때 공지한다.
● 참가자는 자신이 창작한 미술작품의 판매 권한과 계약 사항을 주관처에 일임한다.
● 주관처는 판매한 미술작품의 수량과 판매 액수를 참가자와 공유한다.
● 주관처는 작품의 원활한 홍보와 판매를 위해 웹도슨트를 운영하고, 서포터즈를 고용한다.
● 작품 판매 수익금은 100% 작가에게 귀속한다.
● 주관처는 판매된 작품을 구매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, 전시 종료 후에 구매자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.
● 참가자는 작품 판매 시 작품 보증서를 작성해 주관처에 제공하여야 한다.
●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참여작가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

11조 보험과 면책
● 주관처는 안전한 행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원활한 행사와 관람객 안전을 유지한다.
● 주관처는 전시장에서 발생하는 관람객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참가자에 의해 발생되는 직·간접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.

12조 보안
● 전시장은 24시간 경비가 이루어지며, 경비 서비스는 작품 설치 첫날부터 작품 반출 종료시간까지 지속된다.
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품 설치가 시작된 날로부터 전시 종료 시까지 ‘렁트멍아트페어’의 작품 반출증 없이는 어떠한 작품도 전시장 밖으로 반출될 수 없다.
● 주관처는 작품 분실, 손상, 파손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다.

13조 모니터링 운영
● 주관처는 ‘렁트멍아트페어’ 행사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운영한다.
● 모니터링 요원은 행사기간 동안 행사 규정의 준수 여부 및 행사 관련 사항들을 확인한다.
● 모니터링 요원은 행사기간 동안 참가자의 행사규정 준수 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주관처에 보고하고 주관처는 이를 즉시 참가자에게 통보한다.
● 주관처로부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참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, 수정이 되어 있지 않을 시 차년도 25렁트멍아트페어 선정 등에 패널티가 부과된다.

14조 추가 조항
● 주관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, 전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● 주관처는 참가 조건으로 명기된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를 전시회에서 추방할 권리가 있다.
● 본 계약서 및 전시 참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판결권을 갖는다.